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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안심센터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치매치료관리비(치매약값) 지원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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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4-07-29 |
첨부파일 | 조회 | 664 | |
담양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관내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비(치매약값)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.
■ 대상 : 관내 치매환자 ■ 신청장소 - 담양군 치매안심센터(담양군 담양읍 완동길 10-5, 여성회관 1층) ■ 신청방법 - 지원신청서 작성 후 치매안심센터 제출(방문, 우편, 팩스 가능) ■ 제출서류 - 질병분류코드 포함된 처방전 1부 - 지원신청서(붙임1) -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 -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※ 가족 ・ 후견인 ・ 재직자가 대리신청하는 경우 -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위임장(붙임2) - 대상자 및 대리인(대리신청자)의 신분중 - (가족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・초본 - (시설재직자) 신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대상자 입소 확인서 - (병원재직자) 신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대상자의 입원확인서 ※ 대상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증명서를 통해 위임장(붙임2) 생략 가능 ■ 문의전화 : 061-380-2976 / fax) 061-380-399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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